공동불법행위자끼리도 손해배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 내부 구상권과 피해자 과실상계 비율이 다르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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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끼리도 손해배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 내부 구상권과 피해자 과실상계 비율이 다르다면서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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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자끼리도 손해배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 내부 구상권과 피해자 과실상계 비율이 다르다면서요?”
“제 차량과 상대 차량이 서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을 크게 다쳐서 상대 운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동시에 상대 측에서도 제 과실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입니다. 듣기로는 이때 제가 피해자로서 과실상계를 당하는 비율과, 공동불법행위자끼리 책임을 분담하는 비율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혼란스러워요.”
A.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책임 비율은 성격이 달라, 동일하게 책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1.피해자로서 과실상계
예: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A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을 깎습니다. 이를 ‘피해자 과실’이라 하며, 주로 안전장치 미준수, 불필요한 위험행위 같은 비교적 경미한 부주의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2.공동불법행위 내부적인 책임 분담(구상권)
가해자 A와 가해자 B가 제3자(또는 서로)에게 배상한 금액을 서로 얼마씩 나누어 부담할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 사고에 기여한 원인 행위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컨대, A가 과속 운전을 해서 사고 위험을 높였고, B도 안전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A가 B에게 피해 배상금을 주면서도 동시에 B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A 입장에서 과실이 ‘20%’로 잡혔더라도, A와 B가 내부적으로 분담해야 할 책임 비중은 또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피해자 과실상계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동불법행위 내부 분담은 “가해자들이 서로 얼마만큼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이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면 소송 단계에서 “피해자 과실상계”와 “내부 구상권”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 각 절차별로 주장을 펼치면 유리합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 제763조: http://www.law.go.kr
교통사고 유사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