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상황, 과실 비율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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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상황, 과실 비율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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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상황, 과실 비율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나요?”
“최근에 차 두 대가 함께 사고를 냈는데, 제가 그중 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해자’로서 상대방 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저 역시 반대편 운전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 제 과실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로서 과실상계’와 ‘가해자로서 과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A. “피해자일 때의 과실과, 가해자로서의 과실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가해자(공동불법행위자)로 분류되지만, 그중 하나가 또 다른 면에서 피해자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A와 B가 서로 부주의해 사고를 일으켰는데, A가 B의 과실로 다쳤다면 A는 ‘피해자’로서 B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A 역시 B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1.피해자로서 과실상계: 법원이나 보험사가 피해자인 A가 부주의한 점(예: 안전띠 미착용, 속도 미준수)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가해자로서 과실: A가 B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기준입니다. A의 위법행위(주의 의무 위반)가 얼마만큼 심각했는지가 핵심이므로, 피해자로서의 과실과는 별개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로서의 부주의 정도(‘약한 의미의 과실’)와 가해자의 법적 책임(‘강한 의미의 과실’)이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A 과실을 일정 비율로 감액할 수 있지만, A가 B에게 져야 할 책임 부분을 결정할 때는 또 다른 기준으로 A의 ‘가해행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가’를 정할 때, A와 B 간 과실비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현장 사진, 사고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각자의 책임 정도와 부주의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http://www.law.go.kr
관련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