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충돌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한테도 ‘무상동승 감액’을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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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충돌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한테도 ‘무상동승 감액’을 인정해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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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충돌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한테도 ‘무상동승 감액’을 인정해주나요?”
“저는 친구 차에 호의로 동승한 입장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과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도 분명 잘못이 있었지만, 상대방도 과속을 했죠. 그럼 저는 과연 누구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호의동승이면 보상액이 깎인다’고 들었는데, 이 감액이 제 친구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대 운전자가 물어야 할 보상액도 줄어드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A. “여러 차량이 함께 일으킨 사고라면, 호의동승 감액이 전체 손해배상액에 먼저 반영됩니다.”
‘호의동승(무상동승)’이란 탑승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즉 단순 호의로 차에 올라탄 상황을 말합니다. 통상 이 경우 운전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감액사유’를 인정해줄 수 있는데, 소위 “탑승자가 무상으로 차를 이용했으니, 운전자의 책임을 조금 줄여주자”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 사고에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 공동불법행위 상황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차량과 상대 차량이 동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고, 탑승자가 크게 다쳤다면, 대법원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은 피해자가 청구하는 전체 손해배상액을 먼저 낮추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탑승자가 요구할 수 있는 손해금의 총액이 일정 퍼센트만큼 줄어든 뒤, 그 남은 금액에 대해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 실무에서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이 호의동승 감액 혜택(?)을 보게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끼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호의동승 감액분이 전체에서 먼저 빠지고 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각 가해자가 분담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부 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내부적으로 운전자들끼리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호의동승자인 경우, 사고를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누구든 간에 그 배상액은 처음에 감액이 된 뒤, 최종 금액을 피해자가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탑승자가 받는 총합 배상액은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http://www.law.go.kr
관련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