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면 과실 100%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비율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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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면 과실 100%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비율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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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면 과실 100%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비율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제 지인은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어두운 도로 한복판을 뛰어든 보행자를 피하지 못했어요. 상대 측은 보상액을 크게 요구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보행자 과실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100%까지 갈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비율을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과실비율은 일률적으로 ‘무단횡단=100%’가 아니고, 사고 현장 특성까지 다 살핍니다.”
우선 무단횡단 자체는 피해자 과실을 크게 보는 대표적 예시지만, 법원이 곧바로 ‘보행자 과실 100%’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야간이었는지, 차량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진 않았는지, 도로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등 사고 당시 모든 상황을 두루 살펴서 비율이 결정됩니다.
예컨대 왕복 4차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매우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있었거나 과속·졸음운전 상태였다면, 그 부분이 다시 운전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상해 정도가 크다 보니 보행자가 명백히 사고 위험을 무시했다고 보이면, 법원은 보행자 과실을 한층 더 높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도 형평 원칙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행동이 명백히 위험했더라도, 운전자 측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정 과실이 부과될 수 있죠. 사고 현장이 과실비율 판단의 핵심인 까닭에, 사고 후에는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분은 가감 요소가 많아, 재산상 손해 비율과 꼭 같이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보행자 과실을 크게 잡아도, 사고 충격이 극심하거나 인명 피해가 중대하면 법원이 위자료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유사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