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안 맨 상태로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무조건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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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안 맨 상태로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무조건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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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띠를 안 맨 상태로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무조건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일반 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안전띠를 안 맨 것 자체가 피해자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내 도로였는데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배상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A.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와 직접 연결되는지 살피는 게 핵심입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손해보험사가 과실상계를 인정하려면, 안전띠 미착용과 부상 정도 혹은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안전띠를 맸다면 지금보다 피해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될 정도로 대형 충돌이 일어났고 안전띠를 한 동승자 역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띠 착용 여부와 실제 상해 사이의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안전띠를 안 맨 탓에 손해가 커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과실상계를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운행 속도나 충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전띠만 착용했어도 크게 다치지 않았으리라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에서도 시내 도로라 할지라도 뒤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된 경우,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결(2009.7.9. 선고 2008다91180)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안전띠 미착용이 사고 피해를 실제로 얼마나 악화시켰는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시내든 시외든 안전띠 착용 여부가 손해 확대와 연결됐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음
사고 규모가 극단적으로 큰 경우, 안전띠 미착용이 의미가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민법 제396조 준용) 관련: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