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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교통사고 피해, ‘사리변별능력’ 부족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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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교통사고 피해, ‘사리변별능력’ 부족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초등학생 조카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명백해 보였는데, 보험사 측이 ‘아이도 충분히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나이 아니냐’며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더군요. 어린아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실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무조건 나이로 결정되지 않고, 개별 상황을 세밀히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 능력(책임능력)’은 필요치 않지만,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할 최소한의 주의 정도”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리변별능력이라고 부르는데, 대략 만 7세 전후로 학교 교육을 받을 정도라면 교통사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나이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성격, 평소 안전교육 여부, 사고 당시 시야 확보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검토해 과실 여부가 가려집니다.


예를 들어, 9세 아동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든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나이만이 아니라 ‘평소 자전거 주행 경험’, ‘해당 도로 여건’, ‘가정이나 학교에서 받은 안전지도’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사고 당시 또래보다 현저히 인지능력이 떨어졌다면, 아동 개인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과실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 본인에게 사고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었다면, 보호자나 감독인의 부주의를 별도로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라고 해서 전적으로 과실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반대로 어려 보이더라도 일률적으로 과실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교통사고에서는 사고 경위와 아이의 실제 주의능력을 모두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는 민법 제763조에서 불법행위 시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1다xxxxx 판결 등)에서도 미성년자의 개별적 판단 기준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이의 나이보다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제396조 준용) 관련 내용: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