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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이 쪽 잘못도 고려된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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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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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이 쪽 잘못도 고려된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유치원생인 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분명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으니 운전자의 과실이 커 보이는데, 보험사에서 아이 측 부주의도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상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직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에게 이런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도 알고 싶어요.”


A. “아이도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으면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책임능력’과 ‘사리변식능력’이 혼동됩니다.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에게 책임능력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원에서는 ‘사리변식능력’이라고 부르며, 대략 7세 전후에 학령기에 들어선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통 신호나 도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1학년에 막 입학한 아이가 빨간불 상태에서 무단으로 뛰어들었다면, 법원이나 보험사 측에서 아이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지적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연령, 개인 성향,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더 어리거나, 당시에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죠.


단, 아이에게 사리변식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과실을 문제 삼아 피해자 쪽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지도했어야 하는데 방치했다면, 그 부분이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아주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면의 영상, 목격자 진술, 아이의 교통안전 교육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인식능력 정도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니, 부모나 보호자는 사고 후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763조):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