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차량과 부딪혔는데,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맸습니다. 보상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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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속도 위반 차량과 부딪혔는데,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맸습니다. 보상받기 힘든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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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속도 위반 차량과 부딪혔는데,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맸습니다. 보상받기 힘든가요?”
“얼마 전 야간 운전 중 과속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방이 제한 속도를 한참 초과해서 달렸으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안전띠 미착용’도 피해자의 과실이라며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렇게 제 부주의가 문제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배상액이 줄어드는 건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알고 싶습니다.”
A. “안전벨트 미착용도 과실로 인정돼 보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차량 충돌사고에서 상대 운전자가 명백히 잘못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상법과 민법상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최종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부주의로 상해가 더 커졌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같은 속도로 추돌당했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크게 다치지 않을 상황에서, 미착용 탓에 상해가 악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로 달리던 차량이 후미추돌을 일으켰을 때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단순 타박상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격 시 몸이 앞유리에 세게 부딪혀 중상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피해자 부주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안전 수칙 불이행을 과실비율의 한 요소로 참작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감경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일방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속 운행을 한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경우라면, 가해자 측이 여전히 주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함께 평가하므로, 실제 과실비율은 사고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나 법원은 사고 영상을 비롯한 현장 상황, 피해자의 운전 습관이나 기여도, 그리고 가해 차량의 위험운전 정도 등을 종합 분석해 과실 상계를 결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민법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 검색(https://glaw.scourt.go.kr)을 통해 유사 사건의 판결 근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안전벨트처럼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과실상계를 피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후 보상 모두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