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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문짝만 교체했는데, 중고 매매 시 사고차로 분류되어 시세가 떨어집니다. 이런 ‘격락손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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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사고로 문짝만 교체했는데, 중고 매매 시 사고차로 분류되어 시세가 떨어집니다. 이런 ‘격락손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겉보기엔 문짝 정도만 교체했다고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 취급을 받으면 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교환가치하락 손해(격락손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은 ‘특별손해’로 보고 “차가 수리만 하면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지, 성능이 떨어진 건 아닌지” 등을 종합해 살핍니다.


만약 사고 당시 차령이 짧고(신차에 가깝거나,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수리 부위가 핵심 골격이나 안전기능과 직결돼 있다면 격락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수입차나 고급 차량의 경우, 조금만 파손돼도 중고가에서 현저히 낮게 평가될 수 있죠. 반면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났던 차, 오래된 차, 시세가 크게 높지 않은 차라면 격락손해를 대폭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① 사고 전후 시세 조사(온라인 중고차 시세표, 거래 내역 등), ② 수리 내역 및 부품 교체 사실(어느 부위가 어떻게 수리됐는지), ③ 감정평가서(독립 기관의 가치평가) 등을 제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수리 후에도 도저히 예전 가치를 되찾지 못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