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로 수리를 마친 차인데,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교환가치하락 손해(격락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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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수리를 마친 차인데,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교환가치하락 손해(격락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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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수리를 마친 차인데, ‘중고차 시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교환가치하락 손해(격락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무사고 차량이었던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한 번이라도 수리를 받으면, 중고차 시장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사고차”라는 딱지가 붙어 시세가 떨어지곤 합니다. 이를 ‘격락손해’, 즉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분’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자동차가 수리되면, 일반적으로는 수리비만 손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교환가치의 하락은 수리로 보충되지 않는 특별한 가치 손실이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가 차량이거나, 사고로 인해 안전이나 성능이 실제로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감가 사유가 분명하다면” 격락손해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입차나 고가 국산차, 새 차를 사자마자 큰 사고를 당해 중대한 부위(프레임 등)를 교체해야 한다면, 차량의 중고 시세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나 소송에서 이 격락손해를 주장하려면, 사고 전후로 차량 상태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리 내역, 사진, 시세표 등을 꼼꼼히 모아 “수리가 끝나도 차 가치가 예전만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이미 여러 차례 사고 이력이 있거나 차령이 오래됐다면, 격락손해를 과도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