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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새 차량을 마련하는 동안 영업을 못 해 손해가 큰데, 이 휴업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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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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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새 차량을 마련하는 동안 영업을 못 해 손해가 큰데, 이 휴업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용 차가 사고로 ‘멸실’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새 차량을 구입해 운행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휴업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택시 기사가 차를 완전히 잃어버려 일정 기간 운행을 못 했다면, 그 기간 벌 수 있었던 수익을 인정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단,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컨대 사고 전후의 매출 기록, 운행 기록, 거래 영수증 등을 준비해 “차만 있었다면 이 정도 수익을 꾸준히 벌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추정치만 제시하면 전액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물건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쓰는 자가용이 망가졌다면 그 휴업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받기 힘들지만, 영업에 사용하던 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실제로 택시나 화물차, 배달차량 등이 망가졌으면, 합리적 증거와 함께 휴업손해로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