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제 차가 사고로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나중에 부품을 떼어 팔아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것도 배상금에서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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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사고로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나중에 부품을 떼어 팔아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것도 배상금에서 깎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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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차가 사고로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나중에 부품을 떼어 팔아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것도 배상금에서 깎이나요?”
중고차가 불법행위(교통사고)로 망가졌다면,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차 시가(교환가치)에서 고물값이나 잔존물 가격을 뺀 금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여기서 ‘폐차해 남은 부품을 따로 팔아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미 잔존물 값만큼 공제했으므로 추가적으로 이익금이 생겼다고 해서 배상금이 줄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 값이 500만 원이었고 폐차장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최종 손해액은 450만 원인 셈이죠. 이후에 폐차장에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 50만 원 이상을 얻었다 해도, 이것은 이미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잔존물 가치를 공제했기 때문에, ‘이중 공제’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차량이 완전히 망가져 전손 처리될 때는 중고가치와 폐차 가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존물을 처분한 뒤 추가 이윤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액을 다시 깎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