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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무상으로 간병을 해줬는데, 그래도 개호비를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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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이 무상으로 간병을 해줬는데, 그래도 개호비를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간병을 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근친’이 오랜 기간 무급으로 돌봐준 뒤, 과연 가해자에게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가족이 ‘돈’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법원은 “피해자는 ‘통상의 개호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중 하나로, 가족이 자발적으로 돌봐줬어도 피해자가 그 돌봄을 받느라 당연히 들어갈 비용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가령 부모가 직장 일을 쉬고 환자를 간호했다면, 그 부모의 노동력이 희생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개호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족이 “실제로 환자 돌봄에 투입된 일수 ×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았는데 가족만 따로 개호비를 달라고 하는 식의 이중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부진정연대채권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실제로 간호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도 생기는데, 이를 대비해 평소에 일상 간호 기록(사진, 영상, 간호일지 등)을 남겨두면 좋습니다. “부상을 입었으니 당연히 간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