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법원은 성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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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법원은 성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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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법원은 성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보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마비가 심하거나 일상적인 행동이 어려우면, 주변에서는 “두세 명이 번갈아 16~24시간 개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판례 다수는 “개호는 간헐적 돌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루에 성인 여자 1인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중증 마비로 대소변 관리와 착탈의, 이동 보조가 필요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24시간 모두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즉 환자가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만 도와주면 되는 거라면, 한 사람이 교대로 틈틈이 시중을 드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만약 환자가 사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 자주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환자를 들어올리는 동작이 잦아서 체력 소모가 심한 경우에는 더 많은 개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성’이 핵심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 정도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2인 이상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세, 재활 가능성, 식사나 이동 보조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결정을 내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어떤 작업이 얼마나 자주 필요한지를 꼼꼼히 정리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하루 종일 누군가 붙어 있어야 하는 사유가 선명하게 드러나, 더 많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