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사고였는데도, 운행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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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사고였는데도, 운행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 제4조 준용에 따른 민법상 일반 원칙으로의 면책 가능)
A: 자배법은 원칙적으로 운행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불가항력과 같은 민법상 일반 원칙도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자가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도 전혀 막을 수 없었던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죠.
구체적 예시
폭우나 산사태: 일기예보에도 없는 집중호우로 절벽이 무너져 차량이 추락했다면, 운행자가 사전에 이 상황을 예견하고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셈이죠. 이런 경우 운행자로서는 자배법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향차선 차량의 돌발 침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완벽히 설치된 상태인데도, 반대편 차량이 분리대를 부수고 넘어와 충돌했다면, 통상적인 주행 중이던 운행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한 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재판에서 엄격히 판단하는 편입니다. ‘완전히 예측할 수 없었나?’, ‘조금이라도 회피 가능성은 없었나?’ 등을 따져서, 진정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특수 사정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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