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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척추 손상 후 발생한 배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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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3-12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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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사고로 인한 척추 손상 후, 현재 정상적인 자가배뇨를 하지 못하고 요실금 및 배뇨장애등이 발생하여 방광루 시행 및 기저귀를 착용함.

<자각적 증세>

피감정인은 배뇨 장애, 요실금, 급성 요폐 등, 배뇨불가를 호소함.

<타각적 증세>

배뇨장애로 인한 방광루를 시행받음.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괄약근 비협조 : 배뇨를 시도할 때, 방광이 수축하면서 괄약근 이완되는 협조가 발생하지 못함. 

현재의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후유증은 여명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와 경과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함.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신체장해가 예상되며,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도뇨관에 의지하여 배뇨를 해야함.

이는 맥브라이드 II-A-4항. 장구 착용을 요하는 요실금 : 노동능력 상실도 : 35%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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