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 [좌측 견관절 견갑골 체부 골절 등]

작성일 2025-06-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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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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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0년 11월 8일 교통사고 후 좌측 견관절 견갑골 체부 골절, 좌측 견관절 견갑극 골절 및 좌측 견관절 쇄골 골절 발생.

현재 간헐적인 견관절의 통증 및 강직을 호소하고 있으며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 사진 및 CT상에서 쇄골 원위부 골절은 부정 유합 되었으며,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소견 관찰됨.

현재의 병적 증상은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이며(외상 100%) 기왕증은 없음.

견관절에 해당되는 장해적용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근거하여 어깨 관절강직 견관절-II-A-4(18%)항에 준용하여 수상 후 영구장해를 적용함.

 

20250624 박일웅 6.19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정서 도달_1.jpg

 

20250624 박일웅 6.19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정서 도달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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