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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5년 1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작성일 2025-11-27 17:12:51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6년생

● 사고유형 : 자전거 단독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 주행 중 도로의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진 상황에서 버스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서은주에게 73,477,585원, 원고 오정연, 오연제에게 각 51,800,0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2. 18.부터 2025. 11.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서은주의 승계참가인에게 6,472,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2.부터 2025. 11.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원고 서은주의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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