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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11월 26일 [울산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12-05 16:00:58

본문

● 성별/나이 : 기타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가해차량의 실 소유자와 운전자, 고용기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건

● 피해내용 : 기타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 우 , 김 , 주식회사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2024.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배 에 대한 청구와 피고 우 , 김 ,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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