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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음주운전·술타기·부실수사'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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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8 1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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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3일 전북일보 '음주운전·술타기·부실수사'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6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법조계 "술타기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감봉·불문경고 징계


술을 마시고 시속 159㎞로 운전하다, 10대 청년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포르쉐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이용해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행각을 벌였고, 최소한의 음주 수치가 적용된 채 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기조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20살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이러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는 말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사라진 것을 파악한 뒤, 그의 거주지를 찾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 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술타기’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DJ 예송과 김호중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합의를 봤음에도 강한 처벌을 받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피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징역 5년 이상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법원이 음주운전 술타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www.jjan.kr/article/202411135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