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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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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4-15 14:28:13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가해차량이 오토바이로 서행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추돌하고도 정지하지 않아 피해자 앞에서 선행하던 차량까지 연속 추돌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 5. 31.까지 17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후유증 등을 포함하여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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