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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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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61.♡.55.79) 댓글 0건 작성일 2018-10-25 01:17:22

본문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처리를 돕기 위해 지인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도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골절,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에 기초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분은 발명가인데 사고 직전에는 특허받은 발명품을 이제 막 상용화시키는 단계라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국내 기업들과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로펌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에 특허받은 발명품을 상용화시키고 있어서 사고 이후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장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로 사고 이후 특허받은 발명품으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통계소득(공학전문가)에 의해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교통사고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피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인 1600만 원보다 7,300만원이 상향된 8,900원을 인정해주셨고 피고도 승복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원인 

원고가 2015. 8. 11. 21:35경 제천시 금성면 포전리 1-1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71.2㎞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당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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